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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원봉사안내] 헌혈도 봉사활동으로 인정 되나요?
네 헌혈도 봉사활동시간이 인정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정기준 시행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헌혈기록 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혈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인정 횟수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전혈 헌혈 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에 한해서만
봉사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혈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봉사시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선 간단한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한적십자사 블로그에 인증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센터로 문의 전화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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